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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 시 80세 이상 보장·‘경증치매’ 포함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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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 시 80세 이상 보장·‘경증치매’ 포함 여부 확인해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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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로는 치매보험 적합하지 않아”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치매보험 가입 시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실용금융정보 200선’의 85번째 금융꿀팁으로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 금감원이 선정한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파인 홈페이지

금감원에 따르면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매우 중한 치매상태로, 전체 치매환자 중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더불어 치매는 80세 이후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보험 가입 시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일 경우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2018년 4월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로는 치매보험이 적합하지 않으며,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치매보험을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할 경우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가입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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