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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호] "손해사정시장은 불공평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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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호] "손해사정시장은 불공평한 시장"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0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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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재해사고보장지원센터 워크샵’ 개최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018년 상반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워크샵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신한생명연수원에서 지난달 23, 24일 개최됐다.

이번 양일간 진행된 워크샵에서는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의 ‘손해보험사 불법소송 사례 해설’과 금소연 전국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소속 손해사정사들의 손해사정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은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에 따른 의미와 향후 전망’에서 “보험시장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30년이 된 대표적인 금융적폐”라며 “손해사정 역시 공급자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불공평시장”이라고 주장했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시장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30년이 된 대표적인 금융적폐"라며 "손해사정 역시 공급자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불공평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시장은 대표적 금융 적폐인 기울어진 운동장
조연행 회장은 손해사정업의 실체가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사정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많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손해사정업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언론과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박탈해
그는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규정상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사전 동의 시에 보험사 부담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동의 시 보험사 비용으로 손해사정 비용을 낼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러한 조항을 바꾸기 위해서 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의 로비 등으로 법 개정안 통과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제고 TF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TF에서 강력히 제기되어 전체 위원회가 채택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3, 24일 신한생명 연수원에서 상반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워크샵을 개최했다.
법 개정으로 “손해사정사 시장 확대 해야”
그러나 조연행 회장은 법 개정에 강한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도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문제는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조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국선변호사제도와 같이 손해사정사 풀을 만들어서 순번대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며 법개정이 손해사정사 시장 확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양일간 진행된 워크샵에서는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의 ‘손해보험사 불법소송 사례 해설’과 금소연 전국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소속 손해사정사들의 ‘손해사정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기욱 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재형 경북 지부장은 ‘자전거보험’, 소갑열 한국손해사정원 부사장은 ‘재물보험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태원 손해사정사는 ‘치매진단자금 지급 사례’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조정환 변호사는 ‘최신 법원 판례 해설’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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