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집값담합, 공인중개사에 강요시 '업무방해'로 처벌
상태바
집값담합, 공인중개사에 강요시 '업무방해'로 처벌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4.0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상 업무방해로 규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왕따'를 시키는 행태가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진: 서울 잠실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상기 기사와 관련 없음)

이와 관련해 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입주민들은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해 중개사들이 포털 부동산 광고를 일제히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