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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8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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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8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2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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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보이스피싱·파밍 등 교육…10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회장 조연행)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2018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40회 무료로 진행된다.

금소연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가 늘고 수법도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예방방법을 미리 알려 드림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것”이라며 교육 목적을 밝혔다.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노인들이 금융거래 시 유의할 점·개인정보보호·사금융 제대로 알기·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노인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금융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 2017년 북부여성발전센터 교육 사진. / 사진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참여방법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단체(노인회·노인대학·복지관·구청·교회·경로당·병원 등)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금소연에서 취합해 일정 조정 후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육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이메일(lku999@hanmail.net)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연맹(02-737-0941)에서 문의할 수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년째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르신 관련 단체의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은 교육이라며, 40회 한정 무료교육으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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