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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7일부터 모집…국내여행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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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7일부터 모집…국내여행비 지원한다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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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기업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할 것으로 기대”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국내여행 경비가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일(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 소속 기업이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환경 완화를 위해 시행된다.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지원 기업과 인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적립포인트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사진 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며,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촉진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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