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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금수저 논란, 특별공급 제도 손질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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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금수저 논란, 특별공급 제도 손질 여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3.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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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생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최연소 당첨...국토부, 증여세 탈루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키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청년 여러 명이 당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22일 공개한 특'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1999년생인 김모(19) 씨가 최연소 당첨됐다. 김 씨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84㎡ 타워형에 당첨됐다.

 (사진:  디에이치 자이 개포 홈페이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는 총 105명 중 김 씨 외에도 1994년생, 1991년생 등 1990년대생 2명이 더 포함됐다. 

최대 월소득이 584만6903원(4인 기준) 이하여야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도 20대 당첨자가 7명이 당첨되었다.  가장 어린 당첨자는 1990년생(28세)이었고 1989년생(29세)이 6명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보다 낮아야 지원할 자격이 있다.  20대 신혼부부가 대출도 없이 10억원에 가까운 분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특별공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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