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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 뜨거운 감자로..."적극 지지" vs.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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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 뜨거운 감자로..."적극 지지" vs. "글쎄요"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3.2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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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경제조항 핵심으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제안했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토지공개념을 찬성하는 측과 사유재산 침해라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헌번 개정안을 발표했다.

▲ (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비디오머그, 유튜브 캡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나,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에도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된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여론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적극 지지한다 층과 재산권 침해와 주택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이날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실시간 상위에 올랐다.

ID j001***은 "추미애가 작년에 톨스토이의 토지공개념을 배운다고 러시아에 갔엇죠 과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법을 베껴다가 21세기 현 민주주의에 적용한다는건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자는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길로 가고 있죠~~ 무서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이 이런사람인줄몰랐다는겁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ID wjsj****도 "안 그래도 재산권의 지나친 보장 보다 너무 보장 안해줘서 문제 많던 나라에서 토지 공개념 도입 글쎄요"라며 우려했다.  

 그러나, ID lee82***은 "토지공개념, 아주 좋아요"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ID lsb*** 역시 "토지공개념 난 적극 지지 부동산 폭망 좀 해라"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ID Edward******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유재산제 파괴하는 빨갱이 헌법’이라고 왜곡하는데 최초로 논의한 건 박정희 때, 최초로 도입한 건 노태우 때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3요소인 이용권 처분권 수익권 중 수익권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용∙처분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입니다"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ID KenJ****도 "한국에서도 토지공개념을 담은 3개 부동산 법안(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이 법안들은 국민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사장됐다. 토지공개념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에 이 개념을 담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토지공개념을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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