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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치료 목적’ 정확한 내용 약관에 풀이해야…암환우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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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치료 목적’ 정확한 내용 약관에 풀이해야…암환우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편"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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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오중근 본부장, “표준약관이 없다면 개별약관 심사를 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관리부재”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암입원일당 보험금 지급과 애매한 보험 약관 조정을 요구하는 암환우들의 5차 항의 집회가 2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렸다.

매주 화요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결성하고 보험사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암환우들은 2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암입원일당 보험금 지급'과 '애매한 보험 약관 조정'을 요구하는 5차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를 마치고 보암모는 금융감독원 1층 민원회의실에서 검사국과 감리부 관계자를 만나 질의를 하고 금감원의 의견을 듣는 면담 시간을 가졌다.

한 환우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보험가입자와의 약속인데,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위로금을 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사국 관계자는 “보험을 들었으면 지급의무는 당연하다”며 “검사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부당하게 지급을 안했다면 당연히 검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마치 ‘고무줄’처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는 비판에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환수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환우는 “안 줘야 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줘야할 사항인 것은 왜 모르냐”며 금감원이 보험사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리국 관계자는 암환우들의 집회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이 불만족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치료목적에 대한 정확한 항목을 약관에 규정해야 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직접치료목적을 구체화하면 과연 소비자들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암보험은 표준약관 없이 개별약관만 있기 때문이 소비자의 혼란 속에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약관개정의 구체화시기에 대해 감리국 관계자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가능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의 치료범위를 확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험사가 상품취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환우들은 “이 또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대응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보험금지급이 부지급, 과소 지급, 약관에 의하지 않고 고무줄처럼 기준 없이 지급하는 것은 검사대상이며, 표준약관이 없다면 개별약관 심사를 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관리부재”라며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보암모는 4월 3일 6차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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