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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 피죤, "원료공급업체 검증확인서 받고 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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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 피죤, "원료공급업체 검증확인서 받고 공급받아"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3.1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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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업체를 상대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소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탈취제와 세제 등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위반 제품에 포함된 피죤이 유해물질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원료를 공급받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 피죤이 첨부화일로 보내온 자료)

환경부는 위반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 명령 등의 조처를 내렸다. 

퍼실과 함께 기준 위반 제품에 포함된 피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원료공급업체의 검증확인서를 받고 원료를 공급받았다는 입장문을 이날 발표했다.

피죤 제품 중 탈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죤은 임직원 명의로 이날 배포한 '스프레이피죤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피죤의 입장'에서 "가습기 사건 이후에는 더욱 모든 제품을 철저히 관리해왔으며, 우리의 원료공급업체에게도 각종 안전검증자료를 받아 제품을 제조해 왔습니다"며"그러나 금번 환경청의 유해물질 검출 지적과 관련하여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피죤은 "저희 원료공급업체들에게 PHMG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없음을 검증한 확인서를 받고 원료를 공급받았기에 저희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그 중 하나의 원료업체에서 PHMG가 검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 "그리하여 이 원료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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