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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호] 대한항공, 연이은 수하물 누락…수하물이 분실됐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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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호] 대한항공, 연이은 수하물 누락…수하물이 분실됐을 땐?
  • 음소형 기자
  • 승인 2018.03.1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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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누락됐을 땐 손해물품 신고서 작성해야

[소비라이프 / 음소형 기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18.4%나 증가한 2천65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조사 중 역대 최대치다. 이처럼 욜로 열풍과 여행 프로그램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로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여행객의 수는 날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설립과 함께 옮겨진 대한항공에서 수하물을 싣지 못하고 떠나는 누락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당장 해외 출국을 앞두고 수하물 누락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지만 대한항공과 인천공항 측은 수하물 누락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기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제2 여객터미널, 나흘간 수하물 1,640건 누락
지난 1월 18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했다. 2009년부터 터미널 건설, 접근 도로·철도 건설 등에 총 4조9천억 원이 투입됐다.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전담으로 사용하며 제1 여객터미널과는 분리 운영된다.

 
하지만 공항터미널 이용객들의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제2 여객터미널은 정작 개통 첫날부터 대한항공 여객기 10여 편 탑승객의 약 960건 수하물이 누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첫날뿐만 아니라 21일까지 나흘간 약 1,640건의 수하물이 계속해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정작 수하물 누락에 대한 책임은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만 보여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 공사 측은 “대한항공은 제2 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며 구역(점유)이 두 배 늘어났지만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고 내리는 지상조업 인력을 그만큼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한항공의 인력 부족을 문제 삼았고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이 제2 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2 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1 여객터미널에서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사를 체크인 카운터 옆 엑스레이 검사대에서 시행해 바로 문제가 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제2 여객터미널은 수하물 검색 절차를 출국장 안 보안구역에서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하물을 검사하다 반입금지 물품이 나올 경우 출국객과 개별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검색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때문에 제2 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출국을 앞둔 소비자라면 출국 시간에 최대한 여유를 두고 일찍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수하물 누락됐을 땐 손해물품 신고서 작성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누락돼 공항에 지연 도착한다면 중대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즐거운 여행을 망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최대한 벌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하물을 위탁하기 전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에 소지품과 캐리어를 사진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 귀금속류, 현금 등의 귀중품은 항공사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만일 그럴 수 없는 경우 귀중품 탑재 사실을 항공사에 미리 알리고 해당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한다. 또한 수하물에는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한 택을 달아놓는다.

만일 인천공항을 출국해 해외에 도착했는데, 짐이 누락돼 도착하지 않았다면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수하물표를 제시하고 이름, 수하물표 번호, 주소, 연락처, 항공권 번호,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손해물품신고서에 작성한다. 분실된 수하물의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수하물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파손된 물품은 피해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더불어 항공사들은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승객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0달러 상당의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요청한다. 영어로는 ‘Out of pocket expenses’다. 요청 수하물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은 여행 출발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과 항공사에 각각 별개로 보상청구 할 수 있다.

반드시 티켓에 나온 터미널 확인
한편 인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이 설립되며 어느 터미널로 찾아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소비자들도 많다. 인천공항의 제1 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 저비용항공사, 기타 외국 국적 항공사, 제2 여객 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로 나뉜다.

주의할 점은, 항공사 간 공동운항(코드쉐어)하는 경우, 티켓을 구입한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따라 터미널을 찾아가야 한다. 이용객별로 어떤 터미널을 찾아가야 하는지는 ‘티켓’에 표기되어 있으니, 티켓을 한 번 만 더 확인하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만일 터미널을 잘 못 찾아갔을 경우 제1 여객터미널 3층 중앙 8번 출구에서 순환 버스를 승차할 수 있다. 반대로 제2 여객터미널에서 제1 여객터미널로 이동 시 제2 여객터미널 3층 중앙 4, 5번 출구 사이에서 승차한다. 두 터미널 간 이동시간은 순환 버스 기준 약 15~18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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