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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권, 헌법에 명확하게 해야…‘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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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권, 헌법에 명확하게 해야…‘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포럼 열려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0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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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블랙컨슈머는 시장 주인의식 부재의 결과…왜곡된 대접 요구하는 부작용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헌법에 '소비자기본권'을 보다 명확하게 해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소비자의 권익문제를 소비자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행위를 국가에 의한 계도 대상으로 평가 절하해 소비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가가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기본권을 헌법에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은영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소비자권익포럼은 국회를 향해 입법과 국정감사에 소비자권익의 향상을 주장하는 민간단체가 될 것”이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SNS미디어 시대에 젊은 소비자들이 활발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집합체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비자권익포럼을 만들게 됐다”며 포럼의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에 관한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헌법에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No-show)나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왜곡된 대접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해결책으로 “모든 소비자는 시장에서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에서도 현행 헌법상 소비자 기본권 문제와 소비자주권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토론자 모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헌법에 새롭게 명기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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