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제124호]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기
상태바
[제124호]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기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8.02.08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챙기세요!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직장인 강하나 씨(32세, 가명, 연소득 5천만원)은 연금저축보험상품이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총 400만 원을 납입했다. 그 결과 연말정산 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작스런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보험은,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이 절세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 연말정산 시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보험 관련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

보장성 보험 가입자, 연 100만 원 내 세액공제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 등이 해당되며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의 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연 400만 원 내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해당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IRP)에 가입 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충족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과 월납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 가입 가능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인당 5,000만 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과제종합저축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을 위해 실용적인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꿀팁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