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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확대…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등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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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확대…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등도 지원 대상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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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길”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약 5만 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복잡한 절차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던 소상공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행기관을 검색해 볼 수 있다. / 사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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