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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자동차사고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유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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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자동차사고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유리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0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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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율이 높을 수록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도 감소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1일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사진 출처: Pixabay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큰 사고, 사망 사고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하며, 산재보험으로 처리 시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한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인 노동자가 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요양해 진료비 75만원이 청구됐다면 산재보험으로는 과실율과 상관없이 휴업급여 630만원에 요양급여 75만원이 포함된 7,050,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단독사고 또는 과실율 100%일 경우 0원, 과실율 80%일 경우 1,591,700원, 과실율 20%인 경우에는 6,366,800원을 지급받는다.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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