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과실율이 높을 수록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도 감소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1일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큰 사고, 사망 사고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하며, 산재보험으로 처리 시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한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인 노동자가 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요양해 진료비 75만원이 청구됐다면 산재보험으로는 과실율과 상관없이 휴업급여 630만원에 요양급여 75만원이 포함된 7,050,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단독사고 또는 과실율 100%일 경우 0원, 과실율 80%일 경우 1,591,700원, 과실율 20%인 경우에는 6,366,800원을 지급받는다.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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