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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인터넷으로 항공권 사면 보험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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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인터넷으로 항공권 사면 보험도 가입 가능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8.01.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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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발표... 소액간단보험 온라인 상으로 가입할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2018년 올해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기존의 보험업법 시행령에선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30일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통해 이러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 가입서류가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가 허용된다.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보험협회의 간단보험 대리점 판매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판매상품은 일상 속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이다.

예시로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전거 등을 구매하며 레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여행자보험 가입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이번 금융위원회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통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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