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비용 1회 무료, 추가 발급은 요구자 부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이 제정돼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환자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만 확인이 가능했다. 세부 진료비용 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하지만 정해진 방식이 따로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이나 발급비용 부담이 제각각이었다.
표준서식 제정으로 앞으로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이 마련된다. 발급비용은 1회 무료이며, 추가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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