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줄어드나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신혼부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취업준비생,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우대된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출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러한 금융지원의 강화를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져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대출한도는 3천만 원 상향되어 수도권은 1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내의 신혼부부는 최대 0.35%p 인하된 1.70~2.75% 금리로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금융지원으로는 만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로서 만 19세까지 버팀목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30만 원의 월 대출 한도가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연장 시 상환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 원 이하의 2자녀 가구는 0.2%의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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