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상태바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8.01.26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줄어드나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신혼부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취업준비생,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우대된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출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러한 금융지원의 강화를 밝혔다.

 

 ▲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강화 정책 (자료: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져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대출한도는 3천만 원 상향되어 수도권은 1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내의 신혼부부는 최대 0.35%p 인하된 1.70~2.75% 금리로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금융지원으로는 만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로서 만 19세까지 버팀목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30만 원의 월 대출 한도가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연장 시 상환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 원 이하의 2자녀 가구는 0.2%의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