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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 ‘서울, 제주, 부산’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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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 ‘서울, 제주, 부산’ 상승률 높아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8.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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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13.28%) 최고·경남 거제(0.64%) 최저 상승폭 기록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51%로 나타났다. 전년 변동률 4.75%에 비해 0.76%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울(7.92%)과 제주(12.49%), 부산(7.68%)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 22만 호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시‧도 별 변동률은 제주, 서울, 부산 등 6개 시‧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는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을 받아 단독주택가격이 상승되었다”면서 “제주, 부산, 대구 및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제주 서귀포시(13.28%)는 최고 상승률이며, 이외에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82%), 대구 수성구(0.64%)가 높은 상승률으로 기록했다. 한편,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중 3억 원 이하는 195,678호(88.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9,220호(8.7%),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3,191호(1.5%), 9억 원 초과는 1,911호(0.9%)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9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는데, 이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서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후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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