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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평균금리 27.3%…금리 인하·부과체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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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평균금리 27.3%…금리 인하·부과체계 개선 시급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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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와 더불어 이용자 특성 고려한 금리 차별화 필요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과도한 금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4개월 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19개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현황, 소비자 인식 및 대부업체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 대부대출 이용 목적으로는 생활비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금, 타부채 상환이 뒤를 이었다./ 자료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소비자의 89.2%가 현재 대부업체 대부금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45%의 대부대출 이용자가 생활비 목적으로 대부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업체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높은 금리 수준에 부담을 느꼈다.
 
대부대출 이용자의 67%는 제1금융권 대출 거부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대부대출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금소연은 대부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높은 수준의 대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대출의 이용자의 대부분은 저소득ㆍ저신용자이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으로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의 신용 및 연체경험 여부 등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부금리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이용자의 신용과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대부대출의 정상금리와 연체금리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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