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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가입해도 안내자료 제공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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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가입해도 안내자료 제공받을 수 있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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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장안내 제한, 고령자에 대한 청약 철회기간 연장 등 소비자 중심 판매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앞으로 전화로 보험가입을 할 때도 계약 전에 보험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보장안내 등의 과장광고는 제한된다.
 
약 300만 건의 보험이 전화로 가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를 위해 TM채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TM채널(텔레마케팅)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은 변액·저축성보험 등의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가입권유 전 보험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관행에서 보험 상품의 중요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후 이해 여부를 확인할 때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예’라고 답하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일괄 질문방식’은 보험 상품의 이해 여부 확인을 위해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된다.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또한 고령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 및 도화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TM상품별로 설명대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TM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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