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육아‧출산 지원 받는다
상태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육아‧출산 지원 받는다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8.01.12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저출산 대응위해 지출구조 혁신방안 마련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 개편에 나섰다. 임신과 출산을 직접 지원하고 고용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2015년 기준 출산 여성 취업자 25만 명 가운데 약 9만 7천 명이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출산·양육과 관련해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이 포함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직군에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았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거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출구조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라 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와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30대 여성에 맞추어진 고용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공이나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구직자에 특화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및 적응을 지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개선 교육, 경력단절 우려 사례 상담 제공 등을 통하여 연간 1만 명을 지원한다. 또한 30대 고학력 여성의 전공, 경력을 살리는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이와 같은 방향의 지출구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이라 전했다. 다만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2019년 예산안 편성에서 구체화할 것이다”면서 “출산 지원금 등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고 현 단계서는 단정적으로 말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원은 고용보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방안은 열려있고 같이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