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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암호화폐(가상화폐)투자는 본인 책임"...'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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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암호화폐(가상화폐)투자는 본인 책임"...'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안내'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1.1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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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진거래' 서비스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 도박 할 수 있는 여건 제공 혐의로 수사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경찰이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코인원이 홈페이지에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는 본인책임"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 (사진: 암호화폐에 대한 안내를 게재한 코인원 홈페이지)

코인원은 2014년 8월 개소한, 거래량으로 국내 3위에 이르는 가상화폐 거래소다. 코인원은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마진거래에서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 이후인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코인원은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힌바 있다. 

코인원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안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원은 "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성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암호화폐생태계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코인원에서는 17년 5월부터 상장하는 코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가치를 보장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급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의 성패는 본인의 책임임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인원은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이라며 "암호화폐는 365일 24시간,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거래와 시장상황의 특성상 가격변동이 실시간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에 대해 제반지식없이 접근할 경우 무분별한 암호화폐난립과 투자를 넘어선 투기유도, 유사수신 및 시세조종등 악용사례에 노출될 수 있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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