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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불법화, 희소성 높이고 그 가치를 높여"...정부정책 효력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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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불법화, 희소성 높이고 그 가치를 높여"...정부정책 효력 의문 제기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1.0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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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 "거래와 보유 금지해도 가치 사라지지 않아"..."거래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을 했다.

▲ (사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붙어 있는 거래방법 안내/서울시 중구)

문 연구원은 "가상화폐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며 "거래와 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라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연구원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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