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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1월 중 납부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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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1월 중 납부하면 10% 할인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8.01.0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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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청·납부 7.5%, 6월 5%, 9월 2.5% 할인혜택...위택스 18일 부터 가능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 (사진: 명절 귀성길 자동차 행렬/서울 노원구)

신청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받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한번 해 놓은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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