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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져…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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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져…7일부터 시행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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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어
사진 제공: Pixabay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벌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벌과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선택권을 보장하고, 생계곤란 등으로 현금을 바로 납부하기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벌과금은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이며 할부결제도 가능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시행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가 부득이하게 지명수배가 되거나 노역장유치집행을 해야 하는 벌금 미납자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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