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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털 시 판매가격 표시·광고 의무화…위반 시 최대 1억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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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털 시 판매가격 표시·광고 의무화…위반 시 최대 1억 원 과태료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0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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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렌털제품 중요정보고시 18년 7월부터 개정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형 부동산과 렌털제품에 대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분양형 호텔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 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로, 최근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정확한 계산 방법과 보장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됐다.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광고 시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과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사진 제공: Getty Images Bank
렌털 제품은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된다. 최근 렌털시장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 합리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렌털 시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해 광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적용 렌털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제품이다.
 
공정위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으며, 앞으로 개정되는 중요정보고시를 위한할 시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년 7월부터 개정되는 중요정보고시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과 렌털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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