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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시작 …김영주 노동, "신청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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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시작 …김영주 노동, "신청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1.0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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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노동자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대상...지원금액 1인당 최대 13만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되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마련해 어제(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해당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Pixabay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일용근로자는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해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사업주는 홈페이지 접수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2일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영세사업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편의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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