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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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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시작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1.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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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액 계산...국세청 절세 도움말 활용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사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고,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을 넣으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준다. 

국세청이 공개한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례에 따르면,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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