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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특별감면...165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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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특별감면...165만명 혜택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2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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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 기준...음주운전자 · 사망사고 발생 운전자 제외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을 제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165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특별감면 대상은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부과, 면허정지·취소처분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165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154만9000여명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은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되고, 절차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도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발생 운전자는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ㆍ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 및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별감면의 경우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30일~내년 1월1일)에도 운전면허 반환서비스(오전 9시~오후 6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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