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환전, o2o 환전 등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환전서비스 도입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내년부터는 영업장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 환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내·외국인의 국제이동에 의한 환전 수요 증가와 핀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계의 요구가 서비스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 키오스크에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분증 스캔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를 대비해 100만원 이하의 금액만 환전이 가능하다. o2 환전은 온라인에서 환전 신청을 한 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200만원 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두 서비스는 새로운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비해 고객센터 마련 등 대응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환전은 외국환거래법령 적용을 통해 즉시 도입하고 내년 1분기 중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할 예정이며, O2O 환전은 내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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