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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가상화폐)'거래실명제' 도입...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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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가상화폐)'거래실명제' 도입...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2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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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화폐 거래소 페쇄를 포함한 추가적 대응방안도 검토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도입된다.  정부는 암호화화폐에 대해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범죄 집중단속, 거래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 (사진: 비트코인/Pixabay제공)

정부는 암호화화폐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키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과정에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다.

앞으로는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한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통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래 제한이 가능하고, 세금 부과도 가능해 진다.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은 오늘(28일)부터 바로 중단한다. 그러나, 이미 암호화화폐 거래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존 가상계좌는 내년 1월 중 모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라며 “암호화폐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 전면점검도 실시된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불건전 거래소는 퇴출 조치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온라인 포털 등에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광고도 규제되고,  암호화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도 확대실시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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