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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위헌소송 가자!!!"...종교인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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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위헌소송 가자!!!"...종교인 특혜 논란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2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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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범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네티즌, "민심과 어찌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인 스스로가 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혜논란으로 위헌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정부의 개정안 통과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 (사진: 지난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관리하면 종교활동비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세 신고 시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전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토록 안내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면서 종교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일며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위헌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도 형평성을 문제 삼아 이번 개정안 통과를 비난하는 글들이 SNS상에 넘쳐나고 있다.

ID wooj*****은 "김영란법 수정, 종교인 과세 시행령 등등 민심과 어찌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두루뭉실한 인사들이 너무 많다"고 종교인 과세를 비난했고 ID KH***는  "종교인 과세 위헌 소송가자!!!"라며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다.

ID khj****은 " 개신교에 대한 과세 특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들이 그동안 받은 특혜로 족하다. 더 이상 특혜는 국민의 공분만 쌓게 된다. 공정한 과세를 해야 하고 그 수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ID dofk*****은 "오늘 같은 목장집사님들과 성탄모임을 가졌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 종교인 과세가 있었다. 결론은 다 내야 한다. 그리고 4대보험 처리받게 하자. 무슨 활동비 처리 필요없고 그냥 정당하게 세금내자. 끝"이라며 기독교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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