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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종합병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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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종합병원 지위
  • 정승민
  • 승인 2017.12.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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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 3기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지정...신생아 사망원원 밝혀지고 난 후 재심의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신생아 4명 사망 사고를 낸 이대목동병원이 제3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서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31일까지 상급병원 지위가 유지되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지정여부 최종 결정때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필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지정보류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복건복지부는 최근 신생아 4명이 사망함에 따라 정확한 사인 등이 밝혀진 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1기 때인 2012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후 2기까지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보류 결정으로 올해까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수가를 30% 높게 받는다.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원인 여하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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