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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아두면 돈 된다...중고차·출산 공제항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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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아두면 돈 된다...중고차·출산 공제항목 늘어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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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연금저축계좌 공제대상 축소...모바일 앱 서비스 확대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내년 1월 15일 부터 시작된다. 올해 부터  중고차, 출산 등에서 공제항목이 늘고 모바일 앱 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1천8백만 명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40%로 크게 인상된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가 연 30만 원까지,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등은 학생당 3백만 원까지 공제된다.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 받고,  출산하거나 입양 시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해도 세액 공제되고,  출산으로 중소기업 재취업한 여성들도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백만 원으로, 연금저축계좌 공제대상 한도액는 3백만 원으로 줄었다.

내년 1월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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