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제도 운영이 불공정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보험금 지급심사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청구시 소비자가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선정할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손해사정사’권한 무시 행위도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상법 676조 에서는 손해사정사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단서 조항을 삽입해놓아,소비자 손해사정 선택권을 무력화 시킨데서 원인이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비용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급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비용은 소비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상법제정의 취지와 상법정신에 위배되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 이지만, 이를 소비자들에게 속이고 보험금을 깍고 줄이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보험회사의 행태에 더욱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손해 정도를 가급적 낮게 평가해 지급할 보험금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회사 자회사 손해 사정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감독규정을 비틀어 상법이 보장한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조속히 돌려 주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제도가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