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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⑩] 금융회사 개별민원, 분쟁처리 과정과 결과 모두 공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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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⑩] 금융회사 개별민원, 분쟁처리 과정과 결과 모두 공개 추진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2.2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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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과 회사선택의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모두 공개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된 개별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제고 위원장 권영준 교수

이는 현재 금융감독원에만 연간 약 8만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분쟁조정이 신청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50건 정도만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느 회사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지도 모르고 단지 전체 발생건수 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개벽 금융사의 개별소비자 민원이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해당회사의 민원발생 내역을 낱낱이 알 수 있고, 어느 회사가 민원이 많고 어느 상품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 회사와 상품 선택 시 중요 정보로 참고할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과거에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과거 처리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기 대문에 효과적으로 민원이 처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16년도에 금융민원은 7만 6,237건이 발생했고 이 중 분쟁민원은 25,214건이다. 금융분쟁민원은 금전과 연관된 민원으로서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민원중 8,843건이 은행민원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48,573건이 보험민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권익제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해관계자인 업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공개를 의무화 시킬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금융회사의 개별 민원발생과 처리과정과 결과 소비자에게 낱낱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그보다 더 효과적인 소비자정보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있는 정보이다. 빅데이터 시대인 요즘 이를 사장 시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나, 늦게나마 이를 공개 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조속히 공개하여 날로 증가하는 금융민원을 줄일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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