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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⑨] 금융 거래 편의성 획기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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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⑨] 금융 거래 편의성 획기적으로 높인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2.2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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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계좌 통합 조회, 위험직종사자 가입 편의성 제고, 청구절차 간소화, 간편카드결제서비스 확대로 편의성 제고 등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가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없애고 거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조회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위원장 권영준 교수.

금융소비자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계좌 등 여러곳에 게좌가 흩어져 있더라도 한 곳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입의 편의성 제고시키기로 했다. 특정직업(직무)과 보험사고와의 객관적인 인과관계 없이는 인수거절을 할 수 없도록 「인수거절근거 명시제도」 도입한다. 

즉, 객관적인 보험사고 통계, 산재 통계, 보험사기·사고율에 대한 학술·논문자료 등이 없으면 인수거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고위험직종 종사자가 보험가입이 용이한 보험회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인수현황 정보를 비교하고 공시한다. 

예시들어,직업에 따라 보험인수 미거절 보험회사 명단과 고위험직종 가입비율 등을 비교 공시하는 것이다. 

또한,보험금 청구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보험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메신저 앱인 카카오 톡  등 과, MMS 등 전자적 접수방식 대폭 확대한다. 기존의 내방, 우편, 팩스 등도 물론 계속 사용한다.  

또한,원본으로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 인정금액을 현행 보다 대폭 상향조정한다. 예를들어 현재100만원인 경우 200만원 까지 대폭 확대 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카드 간편결제서비스 편의성을 제고시킨다.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시 회원이 동의하는 경우 가맹점과 연계된 안전한 적격 PG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단순 클릭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적격PG사는 자본금 400억원 이상의 회사로 개인정보보호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FDS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춘 PG사에 대해서 허용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 정확하고 간결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도 소비자위주로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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