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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⑧] 금융 중요거래 정보 적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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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⑧] 금융 중요거래 정보 적시에 제공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2.2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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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알리미 서비스 도입...수수료 감면, 금리인하 불리한 조건변경 통지 의무화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중요거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의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자문권고안 발표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신청 및 만기 연장 시 소비자가 기본 ․ 가산 ․ 우대금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출내역서」를 제공하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조회하거나, 은행이 안내해 주는 「금융거래현황 종합보고서 서비스」 를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예·적금 및 대출 잔고, 예금(대출) 이자 수취(납부)액, 세금원천징수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DSR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대출 및 소득증감 등에 따른 DSR 변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한다. 

DSR(총부채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태까지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고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공정한 조치로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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