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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⑦]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금융정보 안내 의무화 한다...안내서비스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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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⑦]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금융정보 안내 의무화 한다...안내서비스도입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2.2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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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유의사항, 가입시 의무사항, 가입후 청구절차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가 거래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또는 몰라서 상품선택이 제한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금융거래 3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 도입한다.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자문권고안 발표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간 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금감원의 「파인」 시스템을 통해 인포맵(Info-map), 동영상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상품 가입前단계에서는대출, 보험상품 등의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회사별 상품․가격비교, 상품별 민원 등 상품 및 회사 선택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성별 ․ 연령 등 그룹별 - 피해 유형 - 판매 유형 등을 분석한 인포맵(Info-map) 제공한다. 

 금융거래단계별 제공정보 예시(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가입時에는금융상품 가입절차, 거래조건 ․ 용어 설명, 금융상품별 ․ 금융거래별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 ․ 의무사항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後에는 보험금 등 거래종료시 청구절차 및 필요서류, 본인 계좌 조회방법, 민원․분쟁 신청절차, 분쟁조정 결과 등의 핵심 정보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가입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금융회사에 의무화시키는 것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상품과 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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