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편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소비자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과 금융회사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비교공시체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확보 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이자 등의 우대조건, 금리산출 내역 등 금융거래시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계좌조회․ 보험금 청구 등 금융거래상 불편 요인을 완정히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 회사별 상품 및 가격 비교 공시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요약비교 공시" 도입 등 소비자의 공시정보 이용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금융협회가 많은 양의 회사별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와 상품 선택에 필요한 맞춤형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간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기본정보, 거래목적 및 상품조건에 맞는 상품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역별 유사상품(예, 대출, 연금)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민원건수, 불완전판매비율 등 소비자 피해관련 사항 공시도 의무화 시킨다.
또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들을 선별한 「금융상품별 요약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공시기준,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소비자 이용가이드」 도 만들어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리정보 등 금융협회 공시정보의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회의 자율적 정확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올바르고 정확한 소비자정보만 제대로 제공해도 민원발생율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