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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⑤] 민원정보 활용 소비자피해 조기 포착한다...영업행위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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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⑤] 민원정보 활용 소비자피해 조기 포착한다...영업행위 집중 검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2.2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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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유발하는 영업행위 통합감독, 검사 강화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선정한‘3大 핵심 목표’중 두번째 목표인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금융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통합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조직과 인원도 재배치 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위원장 권영준 교수.

우선, 금융감독원에 접수된민원정보 등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포착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민원․ 감독․ 검사 등의 각각의 업무단계별 부당한 영업행위 수집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업무간 환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감독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소비자 권익침해 징후 조기 포착․시정하기로 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징후에 대해서는 민원부서와 검사부서간 연계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위를 집중 검사한다. 불완전판매, 보험금 과소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엄중 제재하고 제도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이준호 국장은 “ 소비자권익제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권고안에 따라 재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해 권고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영업행위는 미리 알수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많은 민원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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