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최저임금' 부담 해소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1월부터 신청·접수
상태바
'최저임금' 부담 해소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1월부터 신청·접수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20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내년 최저임금(7,530원)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ㆍ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사진: 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주)캠시스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곳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준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특별기간도 운영해 안정자금 신청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