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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④]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율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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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④]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율 적용 못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2.2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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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펀드수수료, 카드론 연체금리, 가산금리체계 손본다!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선정한‘3大 핵심 목표’중 두번째 목표인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중 서비스수준과 비용에 부합하는 가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공시를 강화토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최근 5년간의 기준금리 인하되고 조달비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제고위원회 권영준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첫째,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원가 등을 반영한 합리적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자율 변경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 및 과거 이자율과 변경된 이자율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두번째로는, 펀드 특성에 맞지 않는 펀드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동일한 모펀드에서 자펀드간에 상이한 보수를 적용하거나, 장기펀드에 적합한 선취수수료 등을 단기펀드에 적용하는 등 펀드특성에 맞지 않는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등 금리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14%)의 차이가 약 10%p 이상을 지속 유지하는 등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카드론 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연체금리 적용해 소비자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하여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하는 등 연체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시키기 위해서다.카드사가 신용등급 상승 고객에게 금리인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기별로 안내하여 소비자의 고금리부담 경감시키기로 했다. 

넷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기존 차주 최고금리를 인하시켜 실효성을 확보 한다.대부업법시행령의 최고금리 인하가 ‘18.2.8. 이후 신규 및 만기도래분부터 적용되기때문에, 현재는 저축은행 88만명, 5.7조원, 대부업체 179만명, 8.3조원이 24% 가 넘는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18.2.7.)에 차주에게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 유도 등 만기연장과 관계없는 조건변경, 추가대출 등을 통한 편법적 계약연장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가능 최고금리 초과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 등 대출금리 자율인하 유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금융회사의 가산금리․우대금리 조정, 금리산정체계 검증 등의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금융회사는 처음 대출을 받거나 정상적일 경우에는 비교적 합리적 적정 이자를 부과하지만, 연체하거나,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과도하게 이자율을 부가하는 악습을 이번 기회에 척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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