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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③] 금융상품 판매절차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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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③] 금융상품 판매절차 확 바꾼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2.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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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시키는 보험상품명칭 못쓴다!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선정한‘3大 핵심 목표’중 두번째 목표는 사전적 피해 예방 강화이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 금융회사나 모집채널의 잘못된 금융상품 설명․정보․가격체계 등으로 인해 부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품안내자료, 약관 및 설명방식 등의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모집채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자문권고안 발표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의 수준․비용 등에 부합하는 이자․수수료 등의 금융상품 가격체계를 운영토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민원․감독 ․ 검사업무간 원활한 업무환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고 및 보장내용 안내 강화한다.만기환급률이 낮은 저축성보험을 거짓으로 연금이 많이 나온다는 상품명으로 꾸미는 등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상품명칭의 변경을  보험사에게  권고하고    상품설명서 등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명기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즉,‘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핵심상품설명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TM채널의 표준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상품설명 속도 유지 의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소개 금지 등 표준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보험가입 권유 전에 소비자에게 보험안내자료를 송부하여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했다.과도한 고객 유치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발생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영업점을 확대하고,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대부업체의 대출상품표준설명서」를 마련하고, 계약시 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를 의무화시켰다. ’17.9월 발표한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방안」이 판매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 을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광고, 불건전행위를 규제하고 설명의무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영업행위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소비자피해를 대폭 줄일수 있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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