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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②] 위원회,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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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②] 위원회,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강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2.19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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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선정한‘3大 핵심 목표’중  첫번째가  사후적 피해 구제 강화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3대 핵심목표를 개혁과제로 제시하는 권영준 위원장

첫째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과 분쟁조정결정 구속력 강화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보험금 지급거절 수단 등으로 변질된 보험회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 근절 및 손해사정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은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하여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구제하고,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불완전판매 등 다수 소비자 피해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를 병행 실시하여 엄중 제재하고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둘째로, 소비자 피해구제기구로서의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분쟁조정결정 수용의무 부과했다.◦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검사지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반영 등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仲裁)효력 부여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분쟁조정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제기 금지한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송 대응력이 약한 점을 악용하여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소제기하는 행위 차단한다.

그리고, 분조위 결정 구속력 강화 및 부의대상을 확대한다. 분조위 합의권고 불수용, 분조위 과거결정 사례 미준수 회사 등의 현황을 공시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에 불이익 부과한다. 합의권고 불수용 현황 등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시한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분쟁조정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는 안건을 중심으로 분조위 회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다음으로, 전문위원회 제도운영 등 고품질 분쟁조정서비스 제공한다.전문분야 신규분쟁 및 다수인 집단분쟁 등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영역의 분쟁 증가를 반영, 의사 등 전문위원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분쟁조정결정 상시 브리핑제도 도입 및 방문조사를 확대한다. 분조위의 주요 분쟁결정 내용의 취지,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상시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대상을 고령자 등 취약계층으로 대폭 확대한다. 

셋째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보험금 부당지급 관행 시정한다. 

먼저, 보험회사의 부당한 의료자문 남용행태 근절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 제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보험회사가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행위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 계약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정한 자문을 받도록 의료자문 절차 매뉴얼 마련한다.의학적 쟁점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 구축한다. 

검사․분쟁처리부서가 연계하여 필요시 의료자문 및 보험금 지급 적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행위 엄중 제재한다. 

그리고,보험회사 손해사정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한다.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따른 공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강화한다. 보험회사와 협의 등을 통해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관련 비용 보험회사 부담키로 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위주 손해사정 위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손해사정업체 선정절차․기준 투명화 및 손해사정업체의 경영상황, 민원발생 건수 등의 현황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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