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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페루·우루과이와 AEO 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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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페루·우루과이와 AEO MRA 체결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7.1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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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협약 체결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관세청이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국인 페루·우루과이와 각각 14일, 15일에 AEO MRA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제공: Pixabay

AEO MRA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뜻한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의 약정이다. 이번 체결을 통해 양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우리 AEO 기업들은 페루와 우루과이 세관에서 화물 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중남미 지역에는 K-Pop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 기업에 수출품목 확산의 기회를 줄 전망이다.

한편 페루·우루과이와 최종 서명을 하게 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대 AEO MRA 체결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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