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즉시 잔액 이체 해지 가능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보유 중인 은행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비활동 계좌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내일(19일) 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민·상호금융기관의 금융회사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흩어져있는 각 권역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내일(19일) 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행 18개 은행 계좌 서비스를 서민·상호금융, 보험, 대출, 카드발급내역까지 확대하여,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즉시 잔액을 이체해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해지하고,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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