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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가상화폐)거래소, 자본금 20억 있어야...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자율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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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가상화폐)거래소, 자본금 20억 있어야...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자율규제안 발표
  • 정승민 기자
  • 승인 2017.12.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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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 에치금 70%이상을 콜드 스토리지에 의무적 보관해야...투자자 원화예치금 100%, 금융기관에 보관

[소비라이프 / 정승민 기자]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에 대한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국내에서 암호화화폐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은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 (사진: 비트코인/Pixabay제공)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은 보유해야 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 등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암호화화폐 예치금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이다. 또한, 고객이 가상화폐 교환 청구를 요구할 경우 교환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 100%를 금융기관에 보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에 한해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협회 준비위는 기업 이미지를 제외하고,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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