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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검찰, 신동빈 회장에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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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검찰, 신동빈 회장에 4년 구형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7.12.1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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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및 추징금 77억원...안종범 징역 6년 과 벌금 1억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롯데그룹이 위기에 봉착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4년형을 구형 받았다.

▲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4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 4년형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던 신 회장은,  검찰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의 중형과 벌금 1185억원 및 추징금 77억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초나 중순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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