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료를 임의로 경찰에 줄 수 없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집행...삼성의 또 다른 차명계좌 개설 정황 포착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경찰이 삼성그룹 차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를 수사하던 중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차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삼성의 또 다른 차명계좌 개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성그룹 관계자에게서 해당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번 국세청 압수수색은 국세청에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집행된 것이다. 즉, 국세청이 자료를 경찰에 임의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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